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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하반기부터~65세 부터 틀니, 임플란트 건강보험적용

by 어린양01 2016. 5. 8.


65세부터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적용

보건복지부는 2016년 7월부터 65세 이상 부터 틀니와 임플란트의 건강보험적용을 확대시킨다는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동안 70세부터 적용이 되어왔는데요 이번 입법을 통해 65세로 확대가

되는것입니다. 사실 임플란트나 틀니등 치과비용이 비싸고 또 시술을 받으려 해도 70세이상이면

임플란트의 경우 시술을 하기도 어려운 나이라서 별 큰효과를 보지 못했는데 65세로 건강보험적용

나이가 낮추어져서 보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시게 된것이죠. 요즘 65세만 아직 한창때 이니

충분히 임플란트 시술을 받아서 활동적인 생활을 할수가 있지요

 

틀니,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보건복지부에서 위에서 보시는것 처럼 정식 공문으로 딱~~

현제 70세인 틀니,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을 65세로 확대해서

65세 ~70세 인 분들이 치과 비용울 줄인다는 것이죠

임플란트의 경우 아무리 가격이 싸졌다해도 100만원이 넘지요

 

 

 

위에서 보시는것처럼 치과비용의 경우 본인부담금은 50% 입니다

위는 2016년 치과비용의 기준인데

틀니의 경우 1악당 130만원 이고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면 65만원으로 처리할 수 있고

임플란트의 경우 기준가격이 약120만원 이면 61만원에 해결이 되지요

 

 

 

 

일반적인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는 본인부담금이 50%이지만

정부의 지원을 받는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는 시술비의 20% ~ 30%만 지불하면 되는데

의료수급자란 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한 저소득 및 사회적약자를 말하는것인데

1종과 2종으로 구분되어 있고

1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사람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독립유공자등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에 관한법률에 적용 받는자

-그밖에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자로 대통령령으로 정한사람

이상 위의 1종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자기부담금이 20% 이구요

 

2종은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위의 1종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인데

30%의 자기부담금이 적용이 됩니다

 

 

 

 

헷갈리기 쉬운데요

건강보험적용은 65세 이상의 건강보험가입자가  50%의 자기부담금을 내고

틀니와 임플란트를 시술받는것이구요

의료급여대상자는 건강보험과 별개로 정부에서 저소득층 지원을 하는것입니다

위에서 열거한 의료급여대상자들에 한해서 1종은 20%, 2종은 30%의 자기부담금만 내고

시술을 받는것이죠..

의료급여대상자들 역시 그동안 70세 이상만 보험적용이 되었는데

이번에 65세로 확대가 되는것입니다

 

 

 

 

아무튼 곧 7월이 다가오니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관심을 갖고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네요

오복중에 이빨이 포함이 된다고들 하는데 그만큼 먹는 즐거움이 크다는 것이죠

먹는데 있어서 이빨이 중요한건 더 말할 나위 없구요

건강한 이빨을 유지하는게 제일 중요하지만

어쩔수 없이 틀니나 임플란트를 시술해야 되는경우 은퇴후 수입도 없고 그러나

아직 한창인 어정쩡한 65세 분들에겐 이번 건강보험적용 확대가 좋은 소식이

아닐수 없군요